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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원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다음과 같다
기준은 복지로 참고 하시면 되어요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지원
-실제월세범위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등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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