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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교통법규

chun0565 2025. 1. 3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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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교통법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개정 사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 강화


• ‘술타기’ 수법 금지: 운전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일명 ‘술타기’ 수법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적용됩니다.  
• 처벌 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과 면허 취소 기간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사회봉사 의무도 부과됩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 검사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운전면허 갱신 요건 조정

• 고령 운전자 대상: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 1종 보통 면허 승급 요건 강화: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승급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친환경 차량 관련 정책 변화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통행 제한: 2025년 4월부터 서울 사대문 내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해당 차량은 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량 및 2006년 기준 디젤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2024년 50%에서 2025년에는 40%로 축소되며, 이후 매년 10%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혜택이 완전히 종료될 예정입니다.  

5.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개정

• 운전면허 제도 도입: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며,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새로운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6.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합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규 변경은 교통안전 강화와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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